“병원허가 도와 주겠다”1억 챙긴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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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1 00:00
입력 2002-01-01 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1일 공무원에게 부탁해 병원 신축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K일간신문 성남주재 기자 석모씨(44)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모회사 사무실에서 서모씨의 주선으로 최모씨 등 3명을 만나야탑동 임야에 “N노인병원 건축허가가 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1억원을 챙긴 혐의다.



석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서씨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빌렸다가 얼마 뒤 갚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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