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무관한 무면허운전 “배상책임 없다” 판결
수정 2002-01-01 00:00
입력 2002-01-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인정되지만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사고 부상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을 물어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LG화재는 99년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송씨가 맞은편에서 불법좌회전을 하던 보험가입자 인모씨의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송씨의 동승자가 다치게 되자 동승자에게 치료비 등 1,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송씨에 대해 과실비율 50%를 적용해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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