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애아 부양수당
수정 2001-12-29 00:00
입력 2001-12-29 00:00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를 둔 2,089명에게 월 4만5,000원의 장애아동부양 수당이 지급된다.복지부는 장애아동부양 수당 지급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의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가운데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각 회복이가능한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의 수술비가 지원된다.
국내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수는 현재 2,000명 정도로추정되는데,달팽이관 손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는 10세 이전에만 인공달팽이관 시술(수술비 2,500만원 소요)을 받으면 청각을 회복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스스로 구강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정신지체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 20곳(수용인원 100명 이상)을선정,치과 유니트 및 진료장비 구입비로 1곳당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2003년부터 매년 20곳씩 지원 대상을 늘려갈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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