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꺾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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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8 00:00
입력 2001-12-28 00:00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구속성 예금(꺾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기업의 신용평가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직불카드의 사용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기업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은행 현장검사를하면서 구속성 예금이 있는 지를 지속 점검하고 ‘구속성예금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감사원 등이 개별적으로 벌이는 검사는 금융기관의 중복검사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실시된다.새해 1월부터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위해 동일 사업연도에 복수신용평가를 두차례 이상 받을 때 2회차부터는 기본수수료의 30%가 할인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직불카드의 사용한도가 카드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된다.현재 직불카드의1회 사용한도는 50만원,1일 사용한도는 100만원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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