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입 잦은 국세체납자 세금 282억 징수
수정 2001-12-27 00:00
입력 2001-12-27 00:00
적발된 체납자는 현금징수가 35명(37억원)인 것을 비롯해 ▲은닉재산 압류 42명(126억원) ▲사해행위(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팔고 이를 산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취소소송 제기 23명(68억원) ▲증여세 징수 17명(5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지난해10월부터 본격 가동해 5,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중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세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재산현황을 집중 조사했다.앞으로 신용카드 과다 사용자중 고액 체납자도 가려내 은닉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1-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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