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불법과외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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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6 00:00
입력 2001-12-26 00:00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개인과외교습을 집중단속토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불법 과외가 본격화될것으로 예상되는데다,대입 정시전형을 앞두고 불법 고액 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신고하지 않고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다.학원강사가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하지 않고 수험생의 집이나 학원 외 제3의 장소에서 개인이나 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다시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번째 적발되거나 현직 교사 또는 대학 교수가 과외교습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1-1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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