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이자율 내년 1월중 공시 의무화
수정 2001-12-26 00:00
입력 2001-12-26 00:00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업체의 수수료율·이자율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회사는 4분기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가맹점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연 평균 이율로 환산,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별로 공시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카드사별로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율과연체이자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1-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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