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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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5 00:00
입력 2001-12-25 00: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4일 환자들의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천만원대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K정형외과 원장 손모씨(37)와 동대문구 용두1동 L의원 원장 이모씨(79)등의사 2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
2001-12-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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