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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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5 00:00
입력 2001-12-25 00:00
내년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된 원재료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드는 수출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원재료 수입업자로부터 납부세액증명(수입통관시 관세를 냈음을 확인하는 서류)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다시 관세청에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재료를 통관시킨 세관장의 전자문서(납세증명)만 있으면 환급이 가능해진다.관세청은 이를 통해 연간 77만건에 이르는 증명서류의 양도 및 입력비용 20억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환급] 수입 원재료를 이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이를 수출할 경우,해당업체에 원재료 수입때 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지난해 국내 1만6,000여개 제조업체가 2조1,000억여원을 환급받았다.

김태균기자
2001-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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