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상서 약정한 성과급 “노조 동의로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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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2 00:00
입력 2001-12-22 00:00
회사가 노동조합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이미 약정된 성과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21일 김모씨 등 H사 퇴직자 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퇴직자들에게 성과금과 퇴직금 등 1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지난 97년 IMF 사태로 업무실적이 부진해 노조와 97년치 성과금 포기를 합의했다고 하지만 성과금은 이미 단체협상에서 약정한 것이어서 노조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사측은 '전례가 없는 판결'이라며 서울고법에 이날 항소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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