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용거래 내년부터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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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7 00:00
입력 2001-12-17 00:00
내년부터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또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펀드를 결성,자사주를 매입하고성과를 나눠갖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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