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범죄인인도조약 내년 체결
수정 2001-12-15 00:00
입력 2001-12-15 00:00
양국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범죄 용의자를 상대국에 넘겨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어서 양국간 사법공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지난 1998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간에 맺은 ‘한·일 파트너십’을 통해범죄인 인도조약을 조속히 체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는 지난해 9월 도쿄에서 처음 열린 뒤 3차례 개최됐으며 4차 회의는 내년 초 서울에서 열릴계획으로 조약의 세부조항을 놓고 이견을 조정 중이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미국,호주,캐나다 등 12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과만 이 조약을 맺고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한국과 북한으로 도주한 용의자는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한국에서 일본으로 도주한 수배용의자도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12-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