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품 관세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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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3 00:00
입력 2001-12-13 00:00
미꾸라지·농어 등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이 내년에 대폭 완화된다.재정경제부는 내년에 적용할 조정관세와할당관세의 품목 및 세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관세의 경우 수산물에서는 기존 14개 적용대상중 활(活)미꾸라지·냉동명태피레트·조미오징어 등 3개 품목이제외됐다.활돔·활농어·냉동홍어·새우젓 등 4개 품목은관세율이 인하된다.반면 저가수입으로 국내 양식업계에 큰피해를 주는 활민어는 새로 조정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농산물에서는 표고버섯과 혼합조미료의 조정관세율이 내려간다.공산품에서는 면직물·견사·견직물의 관세율이 인하되며 면타월은 대상에서 빠진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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