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최고 50% 줄어
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서울시는 11일 올 2분기 자동차세 2,165억여원을 부과,소유자 249만여명에게 통보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66억여원에 비해 무려 501억여원(18.8%)이나 줄어든 것.
자동차세가 이처럼 크게 준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2분기부터 차령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 세액을 차등적용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9년도에 그랜져승용차 3.0(2,972㏄)를 구입한시민의 경우 지난 6월 42만4,990원을 납부했던 자동차세를 이번에는 50% 줄어든 21만2,4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분은 유류 등에 포함된 주행세에서별도로 보전받게돼 시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
이날 부과된 2분기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시중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거나 인터넷(www.etax.seoul.go.kr)을 통해 내면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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