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유급제’안팎/ 기초의무교육 내실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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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교육인적자원부가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까지 유급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보다 내실있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중학생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의무교육의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뜻이다.

지난 59년부터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의무교육 보다는 형식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내년부터 2004년까지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셈이다.

■유급제 도입의 의미=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13조에는 조기 진급 및 졸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를 뺀다고 규정,조기 진급 등의 길을 터놓고 있으나 유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시행령 29조 1항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정원외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은 빠져 있다.시행령 29조 2항도 학교장이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학력평가위원회에서 심의,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조항 때문에 학생이 학교측에 연락도 없이 법정수업일수(220일)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진급을 시키거나 졸업을 시켜야 했다. 의무교육의 부실과 함께 기초학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개정안은 법정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연수를 학령(學齡)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즉,만12세까지인 초등학교의 최고학령이 13세 또는 14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만 15세까지인 중학교도 마찬가지다.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유급은 학교장에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다”면서 “초등학교장의 권리를 담은 시행령의 29조 2항을 통해 사안에 따라 유급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일선학교와 학부모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학부모들은 유급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G초등학교 신모 교감은 “유급제가 도입된다면 학사 운영이나 생활지도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C초등학교 조모 교사는 “기초학력이 뒤지는 학생을 유급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현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천 김소연기자 patrick@
2001-1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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