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변개발 지원법, 의원 221명 발의로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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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221명 공동 발의로 11일 국회에 접수됐다.

민주당 박상규(朴尙奎·인천 부평갑)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23명,법사위원회 위원14명이 서명하였고 국회에 접수되기까지 1년이 걸렸다.

법의 취지는 인천공항이 지리적 이점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음에도 공항주변지역 인프라 미흡으로 경제성이 저하되는 현실을 감안,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과 정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항기능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민간 참여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항 주변지역에서징수된 국세와 지방세의 50%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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