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당선권 50%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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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는 11일 오후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고,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명단에 여성비율이 50% 이상 안될 경우 후보등록을 안 받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후보 본인이 직접 명함을 건네는 것을 허용키로 합의했다.명함에는 본인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을 적을 수 있어 그 동안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이라는 지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선거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개씩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 제작비를 선거공영제에 포함,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전화홍보비와 선거용 홈페이지 제작관리비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앞 등 공공장소에서의 피켓,마스코트 등 소품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일절 근절하기로했다.다만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원과 후보가족에 한해서 표찰과 함께 어깨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한편 ▲내년도지방선거 실시 시기 ▲선거 연령▲지방의원 유급화 문제 ▲선거구·지방의원 정수 등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한 입장차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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