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부모·가족등 동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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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여성부는 내년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 중 부모와 가족 등 신뢰하는 사람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연계해 의료기관과 수사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피해자체크리스트 서식을 일원화하고 가정폭력·성폭력근절대책회의를 발족할 것이라고 11일 발표했다.[대한매일 12월11일자 6면 참조] 여성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인권을 개선하고 폭력없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마련,연내 관계부처와 협의를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폭력·가정폭력사건이 발생,진행되는 과정을 따라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속적이고 수준높은 상담을 제공,가정보호와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담고 있다.

또 현재 다원화되어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는 신고체계를가정폭력·성폭력 신고전화 1366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옮기는데 보호시설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 아들은 어머니와 떨어져 가출청소년쉼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현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임의동석이 가능한 것을 동석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강화하는 것을 비롯,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에 간접피해까지 포함해 폭력이 세습되어 피해자였던 자녀가 가해자로성장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배려를 하기로 했다.가정폭력사건의 검찰송치 때 경찰이 제출하는 조사자료에 상담소의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으며 가정폭력 빈발가정에는경찰과 가정도우미들이 정기적으로 전화상담과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이밖에 관련 공무원으로 한정된 성폭력피해자 신원 등 사생활 누설 금지대상에 언론인도 추가하기로 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1-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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