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일반직 전환 형평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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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2차 일반직 전환을 앞두고 최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11일 “정부가 2차례에 걸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고,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행자부가 99년말 사회복지직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1차 시행)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직급 결정 기준을 ‘기존공무원 직급별 임용비율’로 정해 2,855명 중 1,084명(37.5%)의 직급을 1급씩 강등 시켰다.

별정 7급은 일반 8급으로,별정 8급은 일반 9급으로 각각하향임용됨에 따라 월급여가 최고 15만원까지 삭감되기도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는 여성상담원,아동지도원 등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직급 기준을 경력,자격증 급수,대상자의 관리직 여부로 정해 실제로 하향임용된 인원이 4%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당시 사회복지 전담요원은별정 7급에 83%가 몰려 있었고,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기위해 지방공무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7급 30%,8급 31%,9급16%이상으로 비율을 조절해야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일부 직급이 낮아진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전환 대상자는 대부분 20여년 이상 근무한사람들로 6∼8급에 골고루 분포돼 있고 5∼6급 상당의 관리직도 23.7%에 이르러 직급이 하향조정되는 인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관성 없는 기준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이는 걸림돌이 될 뿐”이라면서 “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납득할 만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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