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자 발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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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오피스텔 제도개선안의 시행이 늦춰지면 오피스텔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이예상된다.

현재 분양중인 오피스텔의 분양열기는 규제가 이뤄지기전에 빨리 분양받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규제 시행시기가 늦어지면 이들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현재 분양중인오피스텔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또 옥상층을 제외한 다락방의 설치도 오피스텔 시장은 물론 거주자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지금까지는 오피스텔에 다락방을 두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왜 늦춰지나=서울시가 마련한 오피스텔 제도개선 방안가운데 핵심은 용적률과 다락방 규제.이 가운데 용적률은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다락방은 건설교통부 건축법 오피스텔 고시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조례나 기준을 개정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2월부터 규제한다는 기일을 못박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서울시조례를 개정하고 건교부의 오피스텔 고시기준까지 고치려면최소한 4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건교부 역시 건축법 발전방안 용역결과가 이제 나온 만큼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오피스텔을 벽식구조대신 기둥식으로 짓도록 건축법에 명문화 해달라는 서울시 요구는 받아들이지않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미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적절히규제하고 있는 만큼 법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고시원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 다른 건축물과 함께 검토할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면 주택과 같은 제반시설을 갖춰야 하고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 등이 발생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장기과제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도시계획 조례개정 등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내년 2월부터 강화하는 것은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시장 충격예상=규제 시기가 지연될 경우 업계는 좋아할 것 같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못하다.최근 오피스텔 청약붐이 일고 있는 것은 규제 강화이전에 분양받기 위해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데,규제 강화가 늦어지면 달아오른 청약열기가 식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다락방 설치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도 큰 타격이다.서울시도 지난달 오피스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락방을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단속규정이 없어 편의상 행정지도라는 형식으로 건축심의때 이를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옥상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다락방을 둘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생기면 다락방의 설치는 물론 준공후 다락방을 두는 것도 위법이 된다.또 준공 뒤 다락방을 설치할수 있도록 각실의 층고를 충분히 뒀다며 판촉에 이용한 업체들은 청약자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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