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적률 규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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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서울시의 오피스텔 규제강화 시기가 당초 내년 2월에서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또 건축법에 오피스텔에 대한단속규정도 마련돼 옥상층이 아닌 경우 다락방을 둘 수 없게 된다.

1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의 다락방설치 금지 등을 건축법에 반영해달라고 서울시가 요구해옴에 따라 옥상층에 한해 다락방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건축학회에 의뢰한 ‘건축법 장기발전 방향’에관한 연구용역 결과도 오피스텔의 다락방 설치를 옥상층에만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 안을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쳐 건축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건축법내 오피스텔 고시기준 개정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오피스텔 용적률을 현행 800%에서 500%로 낮추고 다락방 설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오피스텔규제강화 방안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2월에서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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