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1·한나라2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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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유성근(兪成根) 의원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의원 등 3명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대법원에서 이들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8월 해당 선거구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姜秉燮)는 11일 현역 국회의원 9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향응 제공 혐의를 인정,이들 의원 3명에게 250만∼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거나,배우자 등 직계 가족과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3명은 의원직 상실이 유력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심재철(沈在哲) 의원,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부인 김모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안영근(安泳根) 의원에게는 1심대로 벌금 70만원,8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되 법 위반 정도와 의도성 여부를양형 기준으로 참작했다”면서 “선거법상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하기 때문에 이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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