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첫 지급…월 20만원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2-11 00:00
입력 2001-12-11 00:00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최초 수혜자가나왔다.

주인공은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승무원 김영미씨(29)와 광주광역시 덕암자원 소속 최삼례씨(27).내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낸 김씨에게는 모두 194만8,000원,내년 6월까지 휴직하는 최씨에게는 147만3,000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11월분 급여 20만원을 지급받은 김씨는 “첫 아이(아들)때는 무급으로 쉬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액수는 적지만 급여가나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육아휴직제 시행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됐으면 좋겠다”며 첫 수혜자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2-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