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김승일씨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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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0 00:00
입력 2001-12-10 00:00
‘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朴永烈)는 9일 지난해 경찰의 수사 중단과 관련,이무영(李茂永)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범인도피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 87년 안기부가 이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의혹과 관련,당시 안기부 2차장 이학봉(李鶴捧)씨를 이날소환 조사한 데 이어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張世東)씨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하고 금명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15일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김전 국장으로부터 수지김 사건이 대공사건이 아닌 단순 살인으로 조작·은폐돼 온 사실을 들은 뒤 김 전 국장의 요청으로 경찰 수사실무진에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이틀 후 수사기록을 국정원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검찰의 수지김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5일에도 이 전 청장을 만나 내사중단 과정에 고 엄익준전 차장이 깊이 개입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건을 계속 은폐하려 한 것으로드러났다.

법원은 10일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 경찰청 외사관리관 김모 치안감의 경우 수사중단과정의 실무자급에 불과해 사법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1-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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