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단체장 3연임 금지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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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형편에 지방자치제 조기 실시는 당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16개 시·도의 현재 채무총액이 서울시(재정자립도 90%선)의 예산액과 맞먹는 11조4,000억원이라 하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단체장들의 선심공약 남발과 이로 인한 무리한 사업 벌이기에 있었다.행정부의 수반이요,국가 원수인 대통령 임기도 우리는 단임제인 나라다.국영기업체 및 일반 회사에서도 임원의 3연임은 별로 없는 것으로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장기집권의 폐해를 너무나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이다.행사용 단체장,경로당 시장,군수들 꼴은 더이상 보기 싫다.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기에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지적도 있다.그러나 국회에서 진지한 모색을 하면,방법을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3연임 폐해를 막을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든지 또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면또 다른 방법이 있다.3당 당무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3연임이 예상되는 단체장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고 참신하고 행정능력 있는 새 인물을 골라서 공천을 주면 더욱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지방자치단체장 3연임은 얻는 것보다 폐해가 더 많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막아주기를 기대한다. 법은 필요의 산물이다.가장 이상적인 법은 가장 현실적인 법이란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정상조 [전 남해전기공사 고문]
2001-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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