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참여 예비경선’ 도입
수정 2001-12-06 00:00
입력 2001-12-06 00:00
특대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의원은 “대선후보 경선에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인터넷에 의한 투표 ▲추천된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 ▲선거인단 대폭 확대 등이 유력한 안으로거론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보화 시대에 맞춰 인터넷 투표를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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