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인2표제 도입·선거연령 1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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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6 00:00
입력 2001-12-06 00:00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5일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정당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또 유권자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각각 1표씩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국회의원은 30%,광역의원은 50%를 여성이 포함되도록 했다.



후보자 기탁금에 대해서는 광역의원은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기초단체장은 1,500만원에서 1,000만원,기초의원은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홍원상기자
2001-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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