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광고물 단속 ‘골머리’
수정 2001-12-05 00:00
입력 2001-12-05 00:00
2년여전부터 유흥가를 중심으로 하나 둘씩 번지기 시작한 이런 광고물들이 이젠 대로변까지 버젓이 자리잡아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경기도 성남과 과천,용인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이인도를 점유한 채 밤에 등장하는 불법 막대비닐 풍선 광고물을 수시로 단속하지만 어려움이 많다는 것.
업주들이 풍선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고작 1∼2분 정도에 불과해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즉각 철거가 가능한 비닐 풍선과 숨바꼭질 단속으로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의 경우 밤 9시가 지나면 모란시장 인근 유흥가,심지어 시청 옆에도 이런 풍선 광고물이 인도와 이면도로를 메우고 있다.시는 이들 불법광고물이 구시가지에만 2,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천시도 중앙동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광고물들이늘기 시작,밤마다 아파트 입구변 도로와 상가지역을 뒤덮고 있다.광주시와 광명,용인시 등도 사정은마찬가지이다.
철거에 묘책이 없는 상태로 단속 공무원들과 업주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들 불법 풍선 광고물은 철거가 쉬워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불법 광고물들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1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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