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업소 단속 ‘구멍’ 생긴다
수정 2001-12-05 00:00
입력 2001-12-05 00:00
환경부는 4일 “현재 전국 130개 산업단지는 중앙정부가,그외 지역은 지자체가 맡고 있는 2원 체제를 지자체 관리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미 수질·대기·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내년 7월까지 권한을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체제는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맞지 않을 뿐더러 산업단지 경계지점을 놓고 관할권 논란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게 위임 취지다.
하지만 지방위임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소홀로 이어져 치명적인 환경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태훈(文泰勳)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절한 단속을 실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해 주면 대규모환경 파괴 문제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대구공단 주변 하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지자체로 권한이 위임된 지난92년 7월을 기준으로 이관전 145.5ppm에서 다음해 191.4ppm로 증가하는 등 주요공단의 오염도가 크게 나빠졌다.또 지난해 환경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감시요원들의 1인당 수사건수도 4대강 감시대가 5.2건,환경청이 2.7건인데 반해 지자체는 0.7건으로 ‘단속의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4대강 환경감시대를 환경부의 정규조직으로 전환,특별기동점검 등을 통해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인력 증원 등 많은 어려움을안고 있다.
배출업소 관리 지방위임은 지난 99년부터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와 경기도,울산시 등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항이다.환경부와 환경시민단체 등은 ▲민선 지자체장이 환경보전보다는 지역개발을 우선시하고 ▲연고가 있는지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기어려운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지만 지방이양위원회의 압박에 손을 들고 말았다.배출업소 관리체계는 애초 지자체가 전권을 행사하고 환경부가 중앙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오다 86년 산업단지는 지방환경청,그외 지역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2원체제로 바뀌었다.이후 낙동강 페놀 사건 등 굵직한 환경문제가 터질 때마다 중앙과 지방을 오가다 94년5월부터 현 체제를 유지해 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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