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사평가제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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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5 00:00
입력 2001-12-05 00:00
수협중앙회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하는 ‘상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협은 최근 노사교섭에서 간부직 전원(2급 대리 포함)을 대상으로 직급별 상사평가제를 시행,그 결과를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상사평가제는 부서나 점포별로 하위직급자가 상위직급자의 업무·관리능력,업무의욕,업적 등을 매년 한차례 평가하는 것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2급 대리는 3∼4급 사원들로부터 평가받고 1급차장은 2급과 3∼4급으로부터 2차례,별급인 부장은 1급,2급,3급으로부터 3차례 평가받아야 한다.

수협 노사는 98년 상사평가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사내 위계질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론에 밀려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다.

수협 관계자는 “상급자의 솔선수범을 이끌어 내기 위해상사평가제를 도입했다”면서 “시행 초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조직문화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1-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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