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등 8개 시도 토지취득세 새달 11% 인상
수정 2001-12-05 00:00
입력 2001-12-05 00:00
행정자치부는 4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전남 등 8개 시·도의 과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2002년도 토지 취득 및 등록세과표기준’을 마련,해당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10억원짜리 토지를 매입할 경우 과표기준이 현행6억3,000만원선에서 7억원선으로 높아지고,이에 따른 취득세(과표기준의 2%)와 등록세(〃 3%)는 3,15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350만원 가량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인천,경기,충남,충북,전북,경남,경북,제주 등 8개광역 시·도는 올해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 및 등록세의 과표기준을 공시지가의 100%로 결정,시행해 오고 있어 세율변화가 없다.
최여경기자 kid@
2001-12-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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