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세율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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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4 00:00
입력 2001-12-04 00:00
새해 1월부터 청하·백화수복같은 청주 세율이 70%에서 30%로 낮아진다.수도권의 지식기반 중기업(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0∼300명)에는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법인세액의 20%가 감면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주 세율인하는 쌀소비를 촉진시키고,세율이 30%인약주와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위는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팔고 판매대금을 전자화폐로 받은 경우 내년 7월 공급분부터 결제금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했다.

1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법인세의 10∼30%를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축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까지 확대된다.

박정현기자
2001-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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