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쟁조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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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3 00:00
입력 2001-12-03 00:00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개인정보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3일 정식 출범한다.

정보통신부는 2일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과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특수하고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근거로 설립된다고 밝혔다.박준수 변호사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명이 3일 초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침해관련 상담,사실조사,기술지원 등의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앞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로운 법원의 소송절차를 택하지 않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1336(서울), 02-1336(지방)이나 인터넷 www.cyberprivacy.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기자
2001-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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