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실명제법 개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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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03 00:00
입력 2001-12-03 00:00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일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금융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본인에게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그 내역을 5년간 의무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특히 그동안 사실상 기한이 없었던 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기한을 1년으로 제한했으며 이를 어길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번 주중으로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국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지운기자 jj@
2001-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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