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실명제법 개정안 합의
수정 2001-12-03 00:00
입력 2001-12-03 00:00
합의안은 특히 그동안 사실상 기한이 없었던 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기한을 1년으로 제한했으며 이를 어길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번 주중으로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국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지운기자 jj@
2001-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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