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씨에 ‘수지김 사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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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30 00:00
입력 2001-11-30 00:00
‘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朴永烈)는 29일 지난해 이무영(李茂永) 당시 경찰청장이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지김 사건의 내막 등 사건 전모를충분히 설명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이 전 청장이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토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국정원 전 대공수사국장 김모씨(1급)로부터 “지난해 2월15일 경찰청장실에서 이 전 청장을 5∼6분간 만나 수지김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내용과사건의 전개 과정을 모두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청장으로부터 우선 당시 상황에대한 진술서를 받은 뒤 이 전 청장을 금명간 소환 조사할방침이다.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전 청장에 대한사법처리가 불가피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언론사에 경위서를 보내 “지난해 2월 15일 김 전 국장이 찾아와 ‘협조할 사항이 있다’고 말해 ‘무슨 건인지 모르나 실무자들과 협의하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적은 있다”면서 “수지김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또 “퇴임후인 지난 15일 김 전 국장이 ‘수지김 사건과 관련,돌아가신 엄익준 전 국정원 차장이 전화해서 처리하신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이 전 청장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단순히 ‘참고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경찰에 수사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부인함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의‘수사중단 합의’ 가능성을 진술한 전 대공수사1단장 김모씨(2급)와 30일 대질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국장이 고 엄익준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87년 수지김 사건의 왜곡·은폐와 관련,당시안기부 해외담당 국장이었던 정모씨를 소환,안기부의 사건처리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87년 당시 사건 기록을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국정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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