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관 입법수당 슬그머니 인상
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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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입법수당 인상은 올초 사무처가 기획예산처에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운영위 심의과정에서 다시 반영됐다.
국회 운영위는 의원 보좌관의 입법수당이 4급의 경우 월9만6,000원으로 동급 국회 일반공무원의 16만8,000원에 비해 7만2,000원이나 적기 때문에 형평을 맞춘다는 이유로인상액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보좌관이 20년 근무한 4급 국회 일반공무원에 적용되는 21호봉을 받고 있는 만큼형평성 차원에서 입법수당을 인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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