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 쇼핑몰서 구입한 상품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된다
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외국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국제소비자피해구제 웹사이트(econsumer.gov)에 참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 인터넷 쇼핑몰의 물건을산뒤 배달지연,과다 대금청구 등 불만사항이 있으면 피해구제 사이트를 통해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국 소비자피해 구제·조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불만사항에 대한 구제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국제 소비자피해구제 웹사이트는 지난 4월 1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 참가해 출범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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