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고성군 캐릭터 ‘금강동이’ 승소
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특허청은 “양 상표 모두 금강(KUMKANG)이라는 문자를 포함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도형과 문자의 구성이서로 다르다”며 “고성군의 ‘금강동이’는 ‘금강’또는 ‘금강마트’와는 청음도 확연히 구별된다”고 결정했다.
2001-11-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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