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인천공항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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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오늘부터 영수증발급기와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내 택시는 인천공항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와 협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항공사 내규를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공항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공항공사,인천시,공항경찰대와 함께 영수증발급기 및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했다.

미장착 택시에 대해서는 1차례 적발시 20만원,2차례 이상 적발시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차례 적발된 택시는 1개월,2차례 6개월,3차례는 1년 이상 공항출입을 제한할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 택시요금 인상후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영수증발급기와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 택시 123대를 적발,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영수증발급기를 장착했더라도 차량번호나 영수증 발급일시,승·하차 일시 등 기재내용이 부실한 312건에 대해서는 보완 및 확인절차를 거치도록했다.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택시의 70% 가량이 서울지역의 차량”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11-2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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