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환자부담금 내린다
수정 2001-11-24 00:00
입력 2001-11-24 00:00
보건복지부는 23일 중소 종합병원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복잡한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전국 254개 중소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이진료비 총액 2만5,000원일 경우 진료비의 60%에서 50%로 10%포인트 인하된다.진료비가 2만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찰료 총액+나머지 진료비의 45%’에서 진료비의 50%로 단순화된다.이렇게 될 경우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일 때 본인부담금이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16.7% 줄어든다.
대학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산출방식도 현재 요양급여비총액의 65%(진료비 2만5,000원 이하) 또는 ‘진찰료 총액+잔여 진료비의 45%’(진료비 2만5,000원 초과)에서 ‘진찰료총액+나머지 진료비의 50%’로 일원화된다.이럴 경우 진료비가 2만원일 때 본인 부담금은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7,850원으로 37.3% 크게 오른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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