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평등의식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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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3 00:00
입력 2001-11-23 00:00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처음으로 남녀평등의식 교육과정이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전문성,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실천력 있는지식 공무원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02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수립,각급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훈련 지침에는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과정을 신설하는 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지난해부터 여성부가 주관,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남녀평등의식 교육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교육과정 개설 지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교육훈련 지침에는 민간학원 수강비 지원 등 학습편의 제고와 인터넷 교육기반 확대,국·내외 위탁훈련의내실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민간연수기관 등과 협조,공무원들의훈련수요에 적합한 주문형 교육과정의 개설을 유도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정보센터(www.training.go.kr) 등 사이버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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