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취소된 러브호텔 ‘지자체 매입’ 조정결정
수정 2001-11-22 00:00
입력 2001-11-22 00:00
인천지법 행정부는 21일 주민반발을 이유로 주거지 인접 러브호텔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백모,문모씨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건축중이던 러브호텔 건물 및 부지를 부천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결정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정권고를 한 후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내리는 것으로 판결과 효력이 같다.
조정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백씨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2의 8에 신축중이던 러브호텔을 26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또 인근에 건축중인 문씨의 러브호텔에 대해서도 26억8,000만원에 사야 한다는 것이다.시는 지난달 내려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러브호텔 2곳을 매입키로 건축주들과 합의를 마쳤다.
백씨 등은 원미구 중동신도시에 지난해 4월과 6월 각 러브호텔 신축허가를받아 공사를 하던 중(공정률 약 35%)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친 부천시가 같은해 10월 “개인적 권리가공익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며 허가를 전격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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