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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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2 00:00
입력 2001-11-22 00:00
21일자 대한매일에 ‘정부 정보공개 축소 논란’이란 제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우려하는 논조의 기사가 실렸다.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원칙 중 비공개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쳐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기사에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민의알 권리가 지금보다 제약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다.

현재의 ‘비공개 정보 요건’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는 사실 너무 포괄적이고 밑이 터진 자루와 같아서 공공기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어려운 규정이었다.이때문에 이 항목을 ▲의사결정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나이해 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 등 세 가지로 늘렸다.

그러나 이는 전 항목보다 절대로 넓은 요건이 아님을 밝힌다.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행정정보가위 세 가지 비공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의사결정을 수행한회의체 등에서 책임성 있게 명시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해야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비공개를 아주 어렵게 하고 있음도 강조하고자 한다.

또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이 이에 불복할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것도 정부의 정보공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하고싶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그동안 급속히 신장돼 온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 국민의 권익신장과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신문주 행자부 행정능률과장
2001-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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