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공동유치 결정 원인무효”
수정 2001-11-21 00:00
입력 2001-11-21 00:00
공동 후보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강원도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난 16일 KOC 임시총회에서 KOC위원이 아닌 장창선 태릉선수촌장이 공동 유치 의견을 내 공동유치 결정에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회의 진행상 큰 오류가 있어 원인무효라고 20일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오후 6시10분쯤 한차례정회 뒤 속개된 회의에서 장 선수촌장이 공동유치안을 내놓자 여러 위원들이 동의했고 의장인 김운용 위원장은 거수나무기명 투표 같은 표결도 없이 가결을 선포했다”고 말해강원도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이날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테이프에대한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영완·춘천 조한종기자 kwyoung@
2001-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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