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통신업체 ‘햇볕’
수정 2001-11-19 00:00
입력 2001-11-19 00:00
정부는 내년 4월부터 30대 기업집단제도를 없애는 대신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만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고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상호출자와 상호 채무보증금지만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통신 등 대형통신업체들은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아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자산규모 23조로 재계 6위인 한국통신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만 지금까지의 출자 4조5,000억원이 모두 자회사인 KTF,KT아이컴에만 이뤄졌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동종 또는 밀접한 업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어 오히려 짐을 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기업이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투자하는 자금도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내년 6월로 예정된 한국통신 민영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이 속한 SK그룹도 자산 47조4,000억원(재계 5위)으로 출자총액 제한 대상기업에 들지만 IMT-2000사업에 대한 출연금과 신세기통신 인수가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위한 출자로 분류돼 출자총액제한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산 3조4,000억원으로 재계 32위를 기록한 하나로통신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제한 대상 기업집단에속하게 됐지만 지난해 재계 24위로 지정돼 출자총액제한을 받던 것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통신업계 전반의 경영환경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통신 민영화의 경우 동일인 지분한도도기존 5%에서 15%로 늘린 상태여서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11-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