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의료기관 노인 무료진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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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6 00:00
입력 2001-11-16 00:00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료기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료기관들의 고령환자 유인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 정관에서 ‘60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65세 이상 진료비 전액 무료’ 등 무료진료 보장 조항을 삭제토록 전국 16개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료기관이 노인 환자들을무료진료해 주는 것을 환자유인 행위로 간주,형사고발이나급여비 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료기관들이 노인들을대상으로 무료 과잉 진료행위를 한 뒤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금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2001-1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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