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 健保혜택 年36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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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5 00:00
입력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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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에 이어 의료급여(의료보호) 대상자들도 급여혜택이 연간 365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과도한 진료행위를 막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만 급여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부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만 진료일수 30일을 추가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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