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적금으로 주식 매입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1-10 00:00
입력 2001-11-10 00:00
우정사업본부는 9일 우체국보험 적립금으로 회사채나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매입해왔다.우정사업본부는 올 7월부터 국민연금이 회사채나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이 투자방식을 바꾸게 됐다고밝혔다.이를 위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2001-11-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