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또다른 외교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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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8 00:00
입력 2001-11-08 00:00
중국 당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을 사형집행해 외교 갈등이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최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주한 중국 공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외교 마찰로 비화될 공산이커지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9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중국인 왕리웨이(25)의 상고를 기각,사형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99년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왕리웨이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에서 귀가 중이던 남모씨(24·여)를 성추행한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등 2건의 강도살인과 8건의 강도살인 미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영사 관계에 관한 국제협약인 빈협약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을 때에는 재판진행 상황 등을 해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법원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진행되는외국인 재판 상황을 해당국에 통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규정이 없다”며 왕리웨이에 대한 사형 판결을 외교통상부나 중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96년 6월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과 관련,한국인 선원 7명 등 11명을 살해한 중국계 조선족 6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
2001-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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