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파문 징계 “고위직등 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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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7 00:00
입력 2001-11-07 00:00
정부는 6일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사형당한 한국인신모씨(42) 사건과 관련, 재외국민 보호소홀 및 문서접수누락파문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징계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최성홍(崔成泓)차관을 위원장으로 한인사위원회를 열어 최병효(崔秉孝)감사관의 감사결과를 공식 보고받았으며,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소집,관련자들의 소명절차를 거쳐 문책범위 및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징계대상은 일부 고위직을 포함,7∼8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그러나 징계대상을 전·현직 주중대사로까지는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승수(韓昇洙)외교부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갖고 인센티브제 및 전담책임제 도입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영사업무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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